업계 종사자는 추가 포상
최대 수령자 4400만원
하반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보험사기 신고만 잘 했을 뿐인데… 연봉 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521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제보자들에게 총 15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3일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총 4,452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73.3%인 3,264건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으로는 음주·무면허 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 중 고의 충돌은 건당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40만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0만 원으로 늘면서 제보가 크게 증가했다.
포상금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억 2천만 원, 각 보험회사가 13억 원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에 대한 포상금이 12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고 1억 1,000만 원(7.4%), 고의 사고 7,000만 (4.4%) 순이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으로, 대부분인 4,172건(93.7%)은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521억 원은 2024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1조 1,502억 원)의 4.5%에 해당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병원 내부자 등 업계 종사자가 제보하면 최대 100%의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2024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 직원들의 신고였으며, 이들에게는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이 적용됐다.

2024년 최대 포상금 수령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한 제보자로, 4,4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사례는 보험 계약자가 타인에게 본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신 입원 및 도수치료를 받게 한 뒤, 병원과 공모해 허위 치료 내역을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보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58억 2,000만 원에 달했으며, 병원과 브로커 간 조직적인 보험사기 네트워크까지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다른 사례로는 B 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제보로 9억 5,000만 원의 편취액이 적발됐고,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내부 종사자의 제보는 특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조직적 보험사기를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 사기를 제보하면 금감원의 조사, 경찰 수사 및 사법부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기범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 시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관련 조사권도 강화됐다. 이는 단순한 보험사기 행위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적발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 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제보 내용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질 경우 적발 금액과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금감원 조사 및 양대 보험협회 공동 조사 건에 대해서는 각 협회가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 조사 건은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한다.
보험사기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업계 종사자의 경우 추가 포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내부 제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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