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은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발생했다. 병실에서 자녀를 돌보던 A 씨는 아동 학대를 의심하며 어린이집 교사 B 씨(53)와 대화하던 중 격분해, 똥 묻은 기저귀로 B 씨 얼굴을 내리쳤다. 피해 교사는 얼굴, 머리카락, 옷까지 오염됐고 안경도 부러졌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보육교사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게 아니라 얼굴에 고의로 비비는 등 모욕적 의도가 강한 폭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아동 학대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으며, 피해자는 공탁금도 수락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또한 A 씨는 1심에서 200만 원 공탁과 3,500만 원 민사 화해 권고 이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금전만 앞세운 태도는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사건이 “우발적이며 교권 침해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 중이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기회를 달라”라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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