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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사대금 못받은 피해자인데…왜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공사대금 못받은 피해자인데…왜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피해
미수금 이자 합쳐 200억 원
ICC 중재 판결 소용없어

“공사대금 못 받은 피해자인데…왜 저희가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뉴스 1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베트남 고속도로가 완공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에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정부가 한국 시공사들에 미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내놨으나 현지 법원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책임 보상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의 개별 공구를 각각 시공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개통 6년째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건설 86억 원, 포스코이앤씨 99억 원으로 이자를 합해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당초 완공 6년여째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하자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3월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를 상대로 싱가포르 소재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VEC가

롯데건설에 8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역시 같은 해 8월 ICC에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고 요구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두 회사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것도 모자라 보상금마저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대금 못 받은 피해자인데…왜 저희가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Zingnews

이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고인 베트남 도로공사의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이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 공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베트남 VEC의 손을 들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베트남 법원은 롯데건설이 70억 원, 포스코이앤씨가 39억 원 등 합계 약 10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시공사의 입찰 패키지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중국 기업 역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고속도로의 개통 직후 곳곳에 금이 가거나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내 시공사 측은 공사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준공 직후가 아닌 사용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통상 국내에선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만큼 소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대금 못 받은 피해자인데…왜 저희가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뉴스 1

이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공사 중 승인 절차를 통한 시공을 수행했으며 공사 완료 6년 동안 운영함에 어떠한 품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법원과 달리 지난 2021년 국제분쟁 중재 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ICC는 지난해 베트남 공사 측에 공사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베트남 측은 이런 판결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난 4월 해당 판결을 받아들였다.

출처 : SBS

당초 ICC의 중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사관 영사 인증 등 해당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포스코이앤씨 역시 ICC에 중재 신청을 했고 미수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 2월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보다 먼저 판결을 받은 롯데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건도 이행되고 있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현재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대응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상계 처리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여기서 상계 처리란 거래 양쪽이 서로 채권·채무를 동시에 보유해 일정액의 채무를 없애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 시공사의 입장에서 국제중재 승소분과 VEC의 2심 판결 패소분을 서로 인정하고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VnExpress

한편, 베트남 도로공사가 건설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길이 약 139㎞에 16억 4,000만 달러(한화로 약 2조 1,484억원)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지난 2013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됐다. 이어 입찰 당시 수주액은 롯데건설이 6,200만 달러(한화로 약 829억 원), 포스코이앤씨가 4,869만 달러(한화로 약 645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에 속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이 부실 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들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공사대금을 떼이다 못해 시공 문제로 보상하는 처지인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겠냐?”라며 “마음 놓고 현지 진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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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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