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경영진과 관련자의 주거지까지 포함해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신용등급 강등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상당 기간 전부터 회생을 준비해 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판매 규모는 5,9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3,000억 원 이상이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핵심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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