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68억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40억 원을 훔쳤다”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28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직원 심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접근이 가능한 위치를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침입해 거액을 절취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지난해 9월 12일 밤 발생했다. 심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잠실역 인근 창고에서 A 씨가 보관해 두었던 현금을 훔쳤다. 그는 범행 며칠 전부터 동선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자 전용 비밀번호를 확보했으며, 범행 당일에는 가방에 돈을 옮기고 원래 있던 가방엔 A4용지를 넣어 위장했다.

A 씨는 약 2주 후인 같은 해 9월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총 68억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심 씨로부터 약 40억 원을 압수했다. 심 씨는 자신이 훔친 금액이 40억여 원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의 주장에 근거해 심 씨가 68억 원을 절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금액이 실제 존재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68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28억 원의 실체와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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