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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지 근처 매입한 中… 취득세 전액 면제 어떻게 받았을까?

이시현 기자 조회수  

용산 노른자 땅 1,256평 매입
중국 정부 취득세 100% 면제
국내 부동산 매입 중 64.9%

출처 : 대통령실
출처 : 대통령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구 일대의 부지를 대거 매입한 소식이 전해져 업계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2018년 용산구 주요 지역의 필지 11개 등 총 4,162㎡(약 1256평) 부지를 299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외국인 및 외국 정부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용산 이태원동 일대의 필지를 사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외국 사절에 대한 특권과 면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부지 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100%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1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등 약 1,256평의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다. 지난 12월 중국 정부는 이 일대의 필지들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매입한 한 필지가 주한 미 대사관의 이전 예정지로부터 1km여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땅을 매입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지난 2005년 광화문에서 옛 용산 미군기지 중 한 곳인 캠프 코이너 부지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 대사관은 이전하지 않은 채 기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이전 미이행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더하여 중국이 매입한 필지 11개 가운데 2개 필지는 과거 한국 정부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용산의 필지 2개를 한국 국적자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1년 6개월 만인 2018년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외교부 제공
출처 : 외교부 제공

특히 용산 여러 곳에 흩어진 필지들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직선거리로 1.5km 안팎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누린 것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의 토지 매입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자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정부가 용산 부지 매입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하고 이듬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3조 1항에 따르면 파견국은 특정 용역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제외하고는 ‘공관 지역’에 대한 주재국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은 점을 두고 “공무용으로 쓰이는 공관 지역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아울러 중국 정부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한국 정부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으나, 주한 공관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용도나 목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국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한국 토지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볼 경우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쉬운 반면에 한국인이 중구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 까다롭기 때문이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현재 중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 사용권만 인정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마땅한 관련 규제가 없어 무방비 상태로 중국 자본에 부동산 시장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중국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1만 7,478명 가운데 중국인이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역차별’과 관련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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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자꾸외국에땅을파나요 거기에세금면제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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